국민소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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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· 제보센터

공익신고

우체국물류지원단은 ‘공익신고자 보호법’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,
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식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,
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창구 (홈페이지)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  • 공익신고 안내
  • 신고자보호 안내
  • 보상금지급 안내

공익신고자보호법은?

  •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입니다.

공익침해행위란?

  •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.
공익침해행위 예시
공익침해행위 예시

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기관

  • 「 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6조, 시행령 제5조에 총 6개의 공익신고 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
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기관
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기관

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.

공익신고 대리신고 절차

신고자보호 안내

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(협조자 등 포함)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
비밀보장, 불이익보호조치,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.

공익신고자 :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·수사·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련된 조사·소송 등에서 진술·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

공익신고 :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·수사·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련된 조사·소송 등에서 진술·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

1.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.

  •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의 동의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및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 할 수 없습니다.
    (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)

2.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.

  • 누구든지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,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· 행정적 · 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.
    (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)

   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실, 징계, 전보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, 신고자 및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3. 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누구든지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,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· 행정적 · 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.
    (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)

   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실, 징계, 전보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, 신고자 및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4.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· 협조자와 그 친족, 동거인이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보상금지급 안내

공익신고자는 보상금·포상금·구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. 공익신고자 보상금 ( 최대 30억원 )

  • 내부 공익신고자가 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
   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. 공익신고 포상금 ( 최대 2억원 )

  • 공익신고로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3. 공익신고 구조금

  •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비용, 이사 비용, 임금 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
   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보상금 지급절차

  • 인터넷 :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ㆍ보상상담하기에 문의하기
  • 전화 : 국번없이 1398
  • 우편 : (우)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(세종청사 7동) 국민권익위원회